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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개인사업자 카드론·신용대출 유예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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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 아냐"

뉴스1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온라인 예약을 마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을 집행,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줄이기에 나섰다. 2020.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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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과 신용대출도 가계대출로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가 증명하는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로 한정한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등의 신청은 오는 9월30일까지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청 5영업일 안에 만기 연장과 납입 유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이자상환은 유예될 수 있지만 대출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 해당 기간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관련 일문일답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 되나
▶이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된다.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상환 유예 여부는 대출자가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상담해야 한다.

-신청 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대출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자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나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다. 대출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올해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4월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가
▶이번 대책의 대상은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자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금번 지원방안을 비교해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전산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가 상이하다. 만기연장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나, 이자상환 유예는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해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신청 시 본인 확인은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개인 명의의 카드론과 신용대출도 포함되는지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서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가 증명되는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로 한정한다.

-겸영은행의 카드론도 포함되는지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은 제외되나, 개인사업자라는 게 증명되는 카드론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자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상환 유예 가능한가
▶SPC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로서 실질적인 제조 또는 영업 활동이 없고, 현실적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상품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리스·할부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대상 물건 반납 등이 예정돼 물건의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리스(일부 금융리스 포함)와 잔가보장할부 상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가보장할부는 만기시 이용자에게 반납권리를 부여한 할부금융상품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리스와 유사하다.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 관련 대출·할부금융·리스상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할부금융·리스상품 등은 투자자 동의 등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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