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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구리시, 해외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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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진행하는 안승남 시장.(사진=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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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구리시는 해외입국자 및 동거인 및 이와 연계된 전 사업장 대표와 소속된 타 지역 출·퇴근 주민에 대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구리시의 경우에도 세 명의 확진자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임을 감안,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해외 입국자 및 동거인이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 대표자 및 구리시를 거점으로 출·퇴근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포함한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확진자로 판명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 및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해외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입국자 가족의 2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로 불가피하게 사업장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영역을 넓혀 동일선상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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