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자가격리 중 日여행…국립발레단서 해고된 나대한, 재심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특별지시를 어겨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측 관계자는 31일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또 당시 모든 단원에게 외부 일정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고, 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SNS에 게재해 논란을 자아냈다.

당시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지시를 어긴 나대한에게는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를 이유로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당시 사설 특강을 진행해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이재우, 김희현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