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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교보생명, 딜로이트 안진 美회계감독기구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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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해 교보생명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적정 FMV를 산출하는데 기준을 위반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됐다”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회계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계수위가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교보생명은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는 2018년 10월 23일 풋옵션을 행사했다. 딜로이트는 FMV를 산출하면서,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업계 주요기업들의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FI들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등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고,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FI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딜로이트가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인데, 교보생명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됐다고 본 것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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