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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변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한계…영상 소지자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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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의결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을 비판하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31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어 "최근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며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 착취 영상물 공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면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아우르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성 착취 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및 보호관찰 등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피해자 관련 검색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달 5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 법안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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