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확진자와 접촉했다" 횡설수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충남 논산시 한 원룸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어제 중국인 (코로나)환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건공무원과 구급대원에게 재차 “16번 또는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충남지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 방역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A씨를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신고·허위진술로 보건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방역체계에 혼란을 준 점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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