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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戰時법령 11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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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법령 국무회의 처리에 "무슨 일 있었나"

청와대 "유사시 대비 대통령 재가 후 보관"

박전 대통령"전시법령 점검" 지시엔 "국민동원령이냐" 반발도

조선일보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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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비상 체제로 가동 중인 가운데 전시 관련법들이 통과되자, 일부에선 “전시 특례법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 “전시 관련법 통과는 무슨 의미냐”는 문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 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하여 훈련해왔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전시 관련법안들이 지금 당장 시행하기 위해 의결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 바로 시행하기 위해 평시에 대통령 재가 상태로 보관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일상적 활동이라는 뜻이다.

이런 일상적 행위도 보수 정부에선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을지국무회의에서 "이번 을지연습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의 전시임무 수행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전시에 적용할 각종 계획과 소산시설, 전시물자 등에 대해서도 현장 위주로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어 “충무계획, 전시법령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훈련도 내실있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시법령의 점검을 지시하자, 일부에선 “국민동원령에 준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우병우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위기감 조성을 위해 전시법령 점검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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