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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시민 1인당 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31일 오전 31일 열린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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