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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장애인 군무원 확대, 올해 400명 공채 및 경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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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국방부는 31일 장애인 등의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올해 중증장애인 20명을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공채 및 경력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공포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된다.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하게되는데 이 중 20여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를 통해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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