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임원은 금감원장과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동시에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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