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금감원 임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코로나 고통 분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4개월 간 임금의 30%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임원은 금감원장과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동시에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