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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021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돌입...코로나19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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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 보내 경영계 "임금 지급 능력 고갈" vs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위기"

31일부터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가 심의에 착수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산업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야 경기도 활성화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높은 수준으로 결정돼 왔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에 밀려 인상률이 2.9%로 떨어졌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아주경제

브리핑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0 chc@yna.co.kr/2020-03-30 14:43:4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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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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