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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코스피 7개사·코스닥 33개사 상장폐지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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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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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마감되면서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된 기업이 총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각각의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시장 조치 현황을 발표하며, 코스피에서 7개사, 코스닥에서 33개사가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기업도 코스피는 청호컴넷과 흥아해운 등 2개사, 코스닥은 28개사에 달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37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였다. 반면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된 경우는 코스피에서 2곳, 코스닥에서 14개사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 등 5개사의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오는 4월 9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2개사 청호컴넷(자본잠식 50% 이상)과 흥아해운(사업보고서 미제출) 2개사로 오는 4월 13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흥아해운도 상장폐지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기존 관리종목이 속한 9개사 중 동부제철(감사의견 적정)과 한진중공업(자본잠식 50% 이상 해소) 등 2곳은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코나아이(감사의견 한정) 등 32개사의 경우 대부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인넥스의 경우 유일하게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상장폐지기준에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피엔텔 등 10개사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점에서 구분된다.

픽셀플러스 등 28개 코스닥 상장사는 대규모 손실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스브이 등 14개 회사는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되면서 지정 해제됐다.

이 밖에도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가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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