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친한 이에게 마스크 몰래 주었다가... 이장과 통장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주와 화순 이장 등 덜미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정진용)는 31일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야 할 마스크 일부를 빼돌려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넨 혐의(업무상횡령)로 전남 화순 지역 한 마을 이장 A(57) 씨와 나주 지역 통장 B(7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화순군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라고 지급한 마스크 1134장 가운데 200장을 빼돌려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마스크를 받은 지인 가족이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나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마스크 570장 가운데 332장을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수집 등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