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관악구 모자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해야" 국민청원 3만9천명 동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서울 관악구 모자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 관악구 모자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31일 3만9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24일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를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 3만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의자 조 모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2019년 8월 22일 엄마와 어린 아들이 침대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며 "21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1시반 사이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조 모씨가 다녀갔고, 조씨의 차 블랙박스는 오직 그날만 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침입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며 "최종 취식 후 음식물의 소화상태로 본 사망추정시간과 직장체온 변화에 의한 사망추정시각까지 모든 정황은 조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헌신적인 아내와 귀여운 아들은 방임한 채 불륜, 경마를 일삼았다"며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주기는 커녕 본인의 헬스장 이용료와 모발이식비용, 심지어 자동차 구매 할부금, 공방 대출이자까지도 모두 피해자의 지갑에서 가져다 썼다"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장례식장에 누나와 지인 변호사에 의해 이끌려 온 조씨는 영정 앞에서 슬픈 내색도 없고 너무도 차분하기만 했다"며 "처참하게 죽어버린 아내와 아들 앞에서 이런 남편의 모습이 상상이나 가시냐"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인은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되었다 의심되는 가마를 팔았다"며 "공방을 매물로 내놓는 등 조씨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하기에 믿기 힘든 일들을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조씨의 모습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는 멈출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며 "2차 공판에서 피해자 모자가 각각 11회, 3회씩 칼에 찔려 식도와 기도가 완전히 잘려버렸다는 부검결과를 듣고도 일체 표정변화가 없었던 조씨와는 달리 방청석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국민 여러분, 청원에 동의해주심으로써 국민 배심원이 되어달라"며 "피고인 조씨가 응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이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