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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해외입국 숨기고 검사 안받아 전파시키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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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1일부터 행정명령 적용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자가격리 의무

울산시가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사실을 숨기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안 받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해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울산시 지정 장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KTX울산역, 격리장소까지 이동하는 교통편도 제공한다. KTX 울산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가 지역사회로 오기 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

송철호 울산시장이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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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울산 방문이 예정 또는 확정됐을 경우 미리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감염 또는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송 시장은 “최근 국내에선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29%에 이를 만큼 해외 유입 감염요소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울산에서도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울산 29번∼39번 확진자가 모두 해외 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였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지역 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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