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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중인 활동제한령 기간 중, 민간기업의 급여지불을 위해 각 기업의 경리, 인사담당 직원 2명의 출근을, 이달 31일 또는 4월 1일 양일간 하루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지 각 매체(인터넷판)가 이같이 전했다.
고용주는 출근하는 직원의 이름, 신분증번호 및 고용주의 연락처를 기입한 출근허가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출근하는 직원은 고용주가 발행한 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하며, 출퇴근 시 당국으로부터 이동사유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이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활동제한령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된다.
후리하타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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