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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경북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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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북교육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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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오는 12월 3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학교와 수험생들에게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수능 출제의 연계도 지난해와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하며,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파일이나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과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20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각 시험 지구별로 9월 3~19일까지이며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성적은 12월 23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휴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고3 재학생의 수업결손으로 인한 수능 준비 부족, 대학입시 정보제공을 위해 국․영․수 등 주요 교과 강의와 대입 정보제공 동영상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맛쿨멋쿨 TV)에 탑재해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내 전화로 찾아오는 대입상담’을 경북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고3 재학생들이 그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현장을 꼼꼼히 챙기면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최주호 c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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