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법무연수원 방역 (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곳에는 전날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2020.3.23 logos@yna.co.kr/2020-03-23 14:09:0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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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법무연수원에 입소, 검체 검사를 받은 해외 입국자 71명 가운데 이 영국인이 확진으로 판명 나 경기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로써 지난 22일부터 법무연수원에 입소해 검사받은 해외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전날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나머지 70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퇴소했다. 퇴소자들은 각자 거처에서 잠복기(입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 격리된다.
법무연수원에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613명의 해외 입국자가 입소해 검사받았다.
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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