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14일 자가격리 끝낸 후 '단 하루' 외출, 다음날 '확진' 받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머니투데이

/사진 = 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 하루의 외출로 14일의 자가격리 효과를 망가뜨린 강남구 32번 코로나19 확진자의 행보가 화제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25세 남성 A씨(강남구 32번)는 이달 12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개인 사유로 음성 판정에도 자가격리를 권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4일 간 단 한 차례도 자택을 벗어나지 않고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재검사를 받은 단 하루가 문제였다. A씨는 자가격리 14일이 경과된 직후인 27일 오전 0시18분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의 노래연습장을, 오전 1시쯤 편의점을 들렀다가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날 오전 11시쯤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A씨는 강남역 카페, 역삼역 음식점 등 오후 내내 밖에 머물렀으며 오후 8시에는 신사역과 압구정역 인근을 활보하면서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했다. 자정쯤에는 다른 지역 지인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강남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2명이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인근 도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인 28일 오전 8시쯤 A씨는 전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로 분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1일 외출'을 두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나"는 반응과 '하루에 9곳은 너무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한 누리꾼은 "음성 판정을 믿고 자가격리를 지켰는데 하루 외출로 감염된 것은 억울할 것 같다"는 글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몸 속에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의미다. 엄밀히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 확진자는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위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유증상자로 보이는데 조심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도 자가격리가 끝나더라도 섣부른 외출은 삼가는 편이 좋다고 권고했다. 질본 관계자는 "보건소의 해제 통보를 받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인턴기자 jahiyoun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