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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항공 침몰직전에…슬며시 진에어 족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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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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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 제재가 31일 풀렸다. 2018년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서 촉발된 항공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지 20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진에어는 신규 노선 취항이나 새 항공기 도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영 위기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결정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여론 눈치를 보며 제재를 이어오다 항공업계가 생사기로에 놓이자 뒤늦게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재가 풀리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면허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면허자문위원회는 항공·회계·법률·안전 등 각 분야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 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신뢰받는 항공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하고 부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정규 국제선이 운휴에 들어간 상황에서 부정기편 운항이 가능해져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는 2018년 조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토부는 그 해 8월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진에어에 신규 노선 취항 금지·새 비행기 도입 금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항공법은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돼 있다. 이날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매일경제에 "제재 기간 해왔던 노력들을 (해제 이후에도) 일관되게 해나갈 계획"이라며 "서비스와 안전이라는 항공업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영 계획에 대해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그동안 밀려 있던 일들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새로운 영업 전략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을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이고, 이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제재 기간 사세가 크게 위축됐다. 경쟁을 벌이던 제주항공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제주항공은 최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며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 등도 신규 노선과 항공기를 늘리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다시 정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송광섭 기자 / 김태준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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