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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갑자기 2년 실거주 하라니" 양도세 중과 특례 적용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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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 특례
2년 보유에서 거주로 요건 변경
당국, 계약시점 '완납'으로 봐
"1차 계약금만 8·2 전에 냈는데"
제도 적용 낀 입주 단지들 혼란


지금까지 19차례나 쏟아진 부동산 정책 탓에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이번엔 양도소득세다.

연내 완공,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2년 보유'냐 '2년 거주'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년 보유'가 '2년 실거주'로?

3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특례 여부가 달라지면서 연내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다. 고덕센트럴푸르지오,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월계역인덕아이파크, 판교더?俟蚌뵈?파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지축역반도유보라 등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시점은 2017년 나온 8.2대책으로 돌아간다.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 분양당첨자들을 대상으로 2차에 나눠서 계약금을 받았다. 입주민들은 7월 7일 1차 계약금 지불을 완료하고 8월 7일 2차 계약금 납부를 진행했다.

핵심은 그 사이에 나온 8.2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특례 요건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8.2 대책에서는 투기과열·투기지역에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서울은 여기 포함됐다. 1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었다. 8.2일 이전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주택자+계약금 납부' 시 '2년 보유'였다.

문제는 입주를 몇 달 앞둔 최근 불거졌다. 과세당국이 계약금 완납을 계약 시점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국세청은 입주민에게 "8.2대책 이후에 일부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려왔다. 계약 시점을 '완납'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계약시점 놓고 과세당국 고심

단지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1차 계약금을 냈으면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건데 이제 와서 계약 완납 시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8.2 전에 계약금을 완납한다는 조건이었으면 당연히 1차에 계약을 완료했을 것"이라는 등 민원이 쏟아졌다. 이들은 특히 계약 해지 시에도 1차 계약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2차 계약금을 못내 계약이 어그러지는 경우에도 1차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현행 민법상 계약은 계약금 완납 시점에 성립된다.

실거주 요건을 고려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입주를 몇 달 앞두고 자녀 전학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입주민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학군을 고려해 길게 보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없었던 2년 거주 요건이 생겨 막막하다"고 말했다.

혼란이 지속되자 과세당국도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다"면서 "국세청이 처음부터 일관적인 해석을 내온 점과 계약을 완납시점으로 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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