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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 "증선위 과징금, 개인에게도 부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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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은 액수도 적지만 직접 책임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니 효과가 작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도 증선위 과징금이 부과돼야 합니다." 최근 '한국 금융회사 지배구조론'이란 책을 펴낸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사진)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와 함께 감독기관인 증선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에 증권시장 관리 감독과 회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그러나 증선위의 과징금이 적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 부회장은 "막상 불공정 거래를 통해 성과급과 같은 직접 수혜를 받는 개인들이 증선위 과징금에 부담을 갖는 효과는 없다"며 "대표이사와 법인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개인에게도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증권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등을 거쳐 아이엠투자증권(현 메리츠종금증권) 부회장, 현대증권(현 KB증권) 상근감사위원을 지냈다.

또한 그는 증선위가 단순히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감독만 하는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의해 독립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증선위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시인에 대한 감독과 제재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적 감사의 역할과 외부 감시 제도가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슈가 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대로 주총에서 재선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는 주총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가 있으면 경영인을 견제할 수 있겠지만 금융회사는 사실상 최대주주도 없고 주주가 분산돼 있어 주총, 이사회의 대표이사 견제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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