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與野 "투자시장 살려야"…거래세 폐지·손익합산과세 한목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총선 공약을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함께 금융상품 손익통산 과세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경우 투자 유인이 생기며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은 상장사들의 경영권·의결권에 직접적 위협이 돼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31일 민주당과 통합당에 따르면 두 당 모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 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정비 전환 후에는 주식과 펀드 등 자본시장 투자상품 상호 간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로 활약한 김병욱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기본적으로 거래세는 동남아 주요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양도세 부분 등을 통합해 적어도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는 없애겠다"며 "거래세와 양도세 기준 정비 후 곧바로 구체적인 '손익통산'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말이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억원으로 확정되는데,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3억원은 무리한 기준으로 당장 1년 유예, 가능하면 2년 유예를 먼저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개인투자자의 자산과 전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도세 기준을 일단 지난해 기준인 10억원에서 유예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과 기준 완화 및 세율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야당인 통합당 정책국에 따르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개선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손익통산과 이월과세 등에도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자본이득세' 명목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개별이 아닌 손익을 더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국가별로 소액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되 일정 구간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5월 20일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 스웨덴, 브라질, 스위스 등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으며 아시아 국가인 중국, 홍콩, 태국은 0.1%, 대만은 0.15%, 싱가포르 0.2%로 한국보다 경쟁우위에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A펀드에서는 5000만원 손실을 보고, B펀드에서 3000만원 이득을 얻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2000만원 손실을 봤는데, 3000만원 이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15.4%를 매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위 G7 선진 국가와 같이 시장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과세 체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소수 주주 의견 강화와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의 주장이 양립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제도 도입 목적은 소수 주주의 경영 감시와 이사 직무 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은 상법 개정 사항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선임 단계부터 대주주 등 의결권은 발행 주식 수의 최대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선 발행 주식 수 3%까지만 인정되는 대주주 지분에다 소액 주주 지분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최소 발행 주식의 25%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은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감사위원이 되는 절차를 거친다. 대주주 견제를 위해 소액주주가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안해도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 사외이사 선임엔 3%룰이 적용되지 않아 소액주주 의사가 반영되기 힘들다.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도입되면 사외이사 선임 절차 없이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야당과 상장사들은 반대 입장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상장회사협의회 주장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총선공약집엔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포함됐다. 현행 상법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3명의 이사 시 주주는 3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이사 후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에 용이하다. 통합당은 총선공약집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제도들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승환 기자 /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