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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부산 앞바다서 4.3m 밍크고래 사체 발견…2300만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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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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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31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경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출항한 어선이 죽은 채 떠 있던 고래를 발견, 부산해경 광안리파출소에 신고했다.

고래 크기는 길이 4.36m, 몸둘레 2.43m 였다. 해경은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임을 확인했다.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우연히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돌아간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 위판장에서 2325만원에 판매됐다.

이광진 부산해경 서장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아니어서 정상 유통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민들이 힘든 가운데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를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례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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