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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블랙홀' 재난지원금 대상…"1~2주내 중위소득 배율 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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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 맞춰 산정땐 '4인가구 712만원' 전망

부동산 등 재산환산 여부, 기재부-복지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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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향후 1~2주 안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준선은 현재 거론되는 것 처럼 '기준중위소득'의 배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확정적으로 2주 안에 된다고 답변하기 어렵지만, 1~2주면 나올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발표하겠다는 기한을 밝힌 적은 없다.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회에서 정부(추경)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추경안 통과 전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추경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와 별개로 우선 복지부는 1~2주 내에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정할 듯

기준선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가 소득 하위 70% 선으로 참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기준은 여당이 먼저 제시하면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약 712만3761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단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액수가 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선 자체는 '기준중위소득의 몇프로'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중위소득의 몇프로 선이고, 각각의 가구원수별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발표가 될 듯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의 몇프로 선에서 기준이 정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기준중위소득의 150%선이 반드시 소득 하위 70%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150%란, 단지 중간값보다 1.5배 큰 액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하위 70%란 전체를 100명으로 볼 때 31등~100등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이 꼭 일치하리란 법은 없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강의 기준선만 정할 뿐 꼭 소득 하위 70%와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위소득의 180%가 돼야 국민 하위 70%가 받을 수 있다면 중위소득 배율을 180%까지 높일거냐라고 한다면 말씀을 못 드리겠다"며 "하위 70%라는 게 '하위 70%에 해당하는 게(기준중위소득 배율이) 이거겠지'라는 것과 그 (소득 선 밑의 가구 수가) 정말 70%가 나오는지는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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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부동산 보유 무직자 지원 대상일까?…기재부·복지부 말 달라


이외에 소득 외 재산이 기준 선정에 고려될지도 논란거리다.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소득액으로 환산하면 당장 수익이 없는 부유층을 지원 대상에서 가려낼 수 있다. 문제는재산을 소득액으로 환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소득 외 재산은 기준 선정에서 논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소득 외 재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아직 없는 셈이다.

구 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각종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 유류세, 자동차세 등도 넣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이것은 긴급성 요소도 있다"고 밝혔다. 즉 재난기본소득은 긴급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 외 재산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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