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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총선 후보 이수진·이탄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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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모두 민주당 4·15 총선 후보로 출마

통진당 재판개입 관련 김기춘도 증인 채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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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80여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며 동향을 수집하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내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 등 임 전 차장의 혐의사실 중 일부와 관련돼 있다.

이 중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 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두고는 정치적 쟁점이 존재한다. 미래통합당 측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부장판사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규진 전 상임위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됐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이 법원행정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실제로 민정수석실에서 그 문건(현대차 업무방해 사건 관련)을 받은 다음 헌법재판소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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