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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역내 법인 및 신고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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