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양로원에 가버려" 노모 상습 폭언‧폭행 4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신장애 형에게도 범행…공포에 떠는 어머니 노숙 방치

재판부 "피해자 처벌 불원‧현실적 보호자인 점 등 참작"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팔순이 넘은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한 데 이어 공포에 떠는 어머니가 노숙하는데도 이를 내버려둔 '인면수심' 아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노모(85)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49)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이 기간 A 씨는 노모에게 욕설을 하며 "양로원과 정신병원에 보내버려"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특히 A 씨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집에서 나온 노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1층 베란다 아래에서 수차례 노숙을 하도록 방치했다.

직업이 없는 A 씨는 피해자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노모와 형의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활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전에도 노모와 형을 상대로 수차례 욕설하거나 폭행했다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 형사 처벌을 모면하거나 가정보호처분에 그치기도 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피고인과의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