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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코로나19에 '韓 FTA 노동조건 위반' 심리 일정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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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 중순까지 연기…향후 일정 재공지"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및 조합원, ILO긴급행동 관계자들이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6.1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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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조건 위반 여부를 따질 심리가 잠정 연기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전문가 패널이 구두 심리를 6월 중순경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에 규정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구두 심리를 다음달 14~16일 사흘간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패널의 일정 등을 고려해 구두 심리 일정을 확정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며 "향후 구두 심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EU 측에 설명했다.그러나 정부간 협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EU는 다음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와 EU는 지난달 각각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문가 패널에 제출했다.

전문가 패널은 의견서를 토대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FTA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FTA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FTA 노동 조항을 위반한 국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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