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취한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업체의 주식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세조종방법으로 주가부양 후 고가매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사는 투자조합을 꾸려 라임과 거래를 하며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