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4명에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취한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업체의 주식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세조종방법으로 주가부양 후 고가매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사는 투자조합을 꾸려 라임과 거래를 하며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