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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3월 31일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업체 E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 주가를 부양한 뒤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검찰에 체포됐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속적인 피의자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6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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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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