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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 20% 감면…中企 감면율 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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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책회의, 업종별 지원방안 발표

대·중견 신규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50%로 확대

호텔등급평가 유예…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형 면세점 등 공항 내 대기업도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감면율은 50%로 상향한다. 올해 진행할 예정이던 호텔 등급평가는 유예하고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은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

이데일리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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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관광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입국제한 조치가 늘어나며 여행객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30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94.7% 급감했으며 같은기간 해외여행도 94.8% 줄었다.

여행객이 줄자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지난달 1~15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를 6개월간 25% 감면키로 조치했지만 대·중견기업도 경영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대형면세점 3사(롯데·신라·신세계)의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은 1월 40%에서 2월 80%, 지난달 185%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공항상업시설(면세점·음식점·은행·환전소·편의점·급유·기내식 등)의 대·중견기업도 임대료를 20% 감면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감면율은 50%로 두배 상향한다. 감면 시기는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기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 한시 적용한다. 감면은 3월부터 적용하며 이미 낸 3월분 임대료는 소급한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감면으로 현금 흐름에 애로를 겪을 점을 감안해 정부배당금 납입 시기도 연장할 계획이다.

관광업계는 감염병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하고 기존 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호텔등급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며 올해는 약 350개 업체가 대상이다. 총 심사비용은 8억원 가량이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는 50% 감면한다. 국내 약 2000개 기구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확인검사 1만~20만원, 안전성 검사 22만~30만원 정도 든다.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 임대료 감면도 독려한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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