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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中企 휴업수당 90%까지 확대…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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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휴업수당 75%→90% 한시적 확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년比 15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최대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에도 여전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휴업수당 25%의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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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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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4~6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지원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1514곳)에 비해 올해 신청 사업장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27일 기준 신청사업장은 2만2360곳에 달한다.

고용부는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수당의 75%(중소기업)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때 대기업 지원수준도 50%에서 67%로 확대했다.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휴업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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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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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경우 이전 기간은 75% 지원, 4월 1일 이후부터 90% 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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