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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집단성매매 미추홀구 공무원 징계 감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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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단체, 해임→정직 3개월 철회 촉구

“비위 공무원 감싼 소청위원회 자질 의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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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여성회 등 인천지역 6개 여성단체가 소속된 인천여성연대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감면돼 처벌이 있으나마나 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인천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았던 미추홀구 공무원 ㄱ씨가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정직 3개월로 징계 감경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ㄱ씨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이후 ㄱ씨에게는 해임 처분, 다른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인천여성연대는 “대민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 없이 인천시 자체 권익구제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죄를 감싸고 도는 이 상황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성매매,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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