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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SH공사, 임대주택 수급자에 10만원 상품권… 상가 임대료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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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9000가구에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SH공사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1일 밝혔다. 이 지원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경제지원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가구 가운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가구에게 4월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을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원규모는 약 29억이다.

또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실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실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 줄 예정이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주변에서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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