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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故구하라 오빠 “유산 노리는 친모, 장례식장 찾아와 녹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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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1일 ‘실화탐사대’ 출연

“‘구하라 법’ 청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를 둘러싸고 가족 간 재산 상속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구하라 법’을 청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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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실화탐사대’ 출연 (사진=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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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4일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였던 스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넉 달 뒤,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MBC ‘실화탐사대’를 찾아왔다.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구하라지만, 오빠가 조심스럽게 꺼낸 구하라의 가족사는 충격적이었다. 고 구하라가 직접 쓴 메모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중략)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씨는 “해맑은 동생의 겉모습 뒤에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전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당시 11살이었던 오빠 구씨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20여 년 뒤 동생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모는 휴대전화로 무언가 녹음하고 있었다. 다시 나타난 친모는 법과 변호사를 앞세워 딸이 남긴 유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으며 고민할 때도 친모는 연락 한번 없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친모는 아이들이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친모를 만나기 위해 직접 광주로 향했다.

오빠 구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그가 동생 구하라의 이름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1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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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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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씨는 지난 3월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3월18일에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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