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사정, 매출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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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는 정부의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결정에 대해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1일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직격탄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감해 공항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A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적자폭이 상당하지만 정부의 임대료 감면으로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대부분 지역은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면세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 '따이궁(代工)'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갈 때마다 한 달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는 4월부터 매출이 사실상 0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려했던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자가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적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정부의 대책으로 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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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정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천공항 임대료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인천공항 임대료는 여행객수를 기반으로 최저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이를 매출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호황과 위기 상황 모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기존의 임대료 유예에서 임대료 감면으로 대책 수위가 높아진 것은 정부가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임대료 산정 방식이 매출 연동형으로 바뀌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면세점 관계자도 "공항 이용객 감소로 인한 면세점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신 결정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매출의 90% 이상이 감소해 임차료가 매출의 몇 배가 되는 현실을 반영해 추가적 감면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면세점 전체 임대료가 한 달에 800억원 규모인데 면세점 매출은 3월 들어 4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정부의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당시 10%를 인하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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