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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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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현지 공항 탑승 전 항공사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 사전 안내.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동의서 사전 제출.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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