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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창원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활동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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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창원시의 노인일자리사업. (사진=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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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에게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하기 위해 본인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져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선지급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9010명으로 월 10회 30시간 활동기준으로 1인 노인일자리수당 포함하여 30만원씩 지급된다. 선지급 희망자는 참여하는 수행기관에 유선, 문자등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선 지급된 활동비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활동 시간을 추가해 정산할 계획이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에게 취해지는 선제·적극 행정으로 선지급이 어르신들의 생활고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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