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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고성군, 국외입국자 위한 자체 격리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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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연합연맹연수원으로 24명 수용 가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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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강원도 고성군이 마땅한 격리시설이 없는 군민을 위해 자체 격리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국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격리시설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성군이 지정한 격리시설은 토성면 성대리에 있는 전국택시연합연맹연수원으로 수용 가능 인원은 24명(1인 1실 기준/화장실 완비)이다.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격리 해제 전에 다시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격리시설 입소자 관리와 물품 지원, 건강관리 확인, 방역·폐기물처리 등을 위해 하루에 직원 21명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의 자체 격리시설에 입소한 군민은 4명(유학생 2명과 보호자 2명)이다. 비용은 방값과 식비 등을 명목으로 하루 6~7만원 정도를 받기로 했다.

격리시설 입소대상은 국외입국자로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어 가족에게 전염 우려가 있는 군민과 공항에서 입국자를 마중해 함께 귀가한 가족이다. 고성군은 지난달 30일부터 고성군민이 입국해 본인 차로 귀가하면 고성군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격리나 지정된 격리시설 입소를 안내하고 있다.

고성군이 자체 격리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지역에서도 유럽과 미국 등 국외입국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는 사례가 많아 가족 간 전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였다면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이 늘었지만 마땅한 자가격리 장소가 없어 호텔과 콘도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귀태 고성군 안전교통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국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를 걱정하고 있다. 자체 격리시설을 운영하면 이 같은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는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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