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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남도, 생활 방역 체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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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개발 될때까지 생활 방역 유지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창원시청/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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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오는 5일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쉽지 않다고 보고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생활방역 체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형태의 방역이다.

도는 코로나19가 초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고려해 핵심 수칙 5가지를 정하고,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끝날 때까지 생활방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으로 분류된 종교·유흥·실내체육 시설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종교시설 4851곳, 노래방 1460곳, 실내체육시설 1494곳 등 2만 1934곳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지난 29일 주일 예배를 한 교회 1161곳을 대상으로 7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감염병 7대 예방 수칙은 예배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사용,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두고 앉기, 예배 전·후 방역, 예배 후 교회 내 중식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비치이다.

점검 결과 49곳의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 특히 예배 후 단체 급식을 한 6곳에 대해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주일에도 어길 경우 집회금지 명령으로 강화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다.

경남도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역 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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