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8만3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빼돌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 페루산 코카인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사람들에게는 별사탕과 조미료 등을 마치 마약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하고 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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