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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사실 적시한 것...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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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 측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을 적시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가 없었고,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 씨가 김광석 씨와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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