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상향한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경우에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지역 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는 기존대로 4만원과 5만원으로 유지된다.
과태료 상향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 3월 도로변 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 표지판 172개를 추가로 설치 완료했다.
주민신고제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침범 차량 등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22건, 올해는 3월까지 90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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