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강원 춘천시가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잠시 거리두기' 행정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임신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운영한다. 주 1~5일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 환경(자택PC 등 기본 전산)을 갖춰야 한다.
보안 유출의 위험이 있는 업무나 시설의 안전관리, 민원사무 등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장소에 위치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시차출퇴근제와 시청사 내 구내식당 이용 시간도 조정한다. 시차출퇴근은 3개조로 나눠 운영하며 1조는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2조는 오전 9시~오후 6시, 3조는 오후 9시30분~오후 6시30분이다. 구내식당 운영은 4개조 2개 시간대로 운영한다.
민원인들과 상담 공무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을 22개 부서와 읍면동에 모두 325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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