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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광주시, 해외 유입자 3일 의무격리 철저…격리 거부 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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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불응자 발생에...엄정 적용 거듭 확인

의무격리 거부 시 고발·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광주CBS 권신오 기자

노컷뉴스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를 3일 동안 생활시설에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3월 31일 하루 동안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접촉자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들 대부분을 인천공항에서부터 격리시설까지 차단한 상태에서 이동시켜 밀접 접촉자가 1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국한 두 가정이 시설격리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광주시는 이들이 자가격리 규칙을 어길 경우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가 발병하면 검사와 치료 비용 등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3일 의무격리 행정명령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기에 앞서 광명역에서 광주와 전남으로 이동하는 KTX 해외 유입자 전용 칸에서 방송을 통해 입국자들에 의무 격리 행정명령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입국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시는 해외 유입자를 격리하는 광주소방학교는 77실 가운데 4실, 5·18교육관은 27실이 모두 차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의 64개 실을 추가로 격리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1일 오전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4명 가운데 해외 입국자 또는 접촉자가 14명으로 신천지 대구 예배 관련자 9명보다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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