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 검거에도 힘쓰고 있다.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고,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검찰과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계된 100억대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도 라임 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김모씨를 최근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통해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등 핵심 피의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IFC 내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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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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