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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법무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검찰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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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입국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 의무적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고, 추가 방역 조치로 인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와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가 중대하면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처분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도 해외 입국자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해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검역법위반죄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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