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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북도, 해외입국자 이송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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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전원 공항버스 통해 전주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

임시생활시설 의무격리 검사실시

전북CBS 도상진 기자

노컷뉴스

전라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이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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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강화된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이송체계를 단일화하고 의무 격리에 누수가 없도록 원스톱 관리에 들어갔다.

전라북도는 1일부터 KTX와 공항버스로 이원화돼 있던 해외입국자 도내 이송을 공항버스 단일체계로 변경하고 하루 6회 정도 배차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차하게 되며 이후 도 소방본부 차량을 통해 각 지역 임시생활시설에서 3일 내외로 의무 격리하면서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은 전주는 전북대 건지하우스, 군산은 군산청소년수련관, 익산은 왕궁온천 나머지 시군은 남원에 있는 전북도청 인재개발원이다.

또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전담병원으로 이송되며 음성이면 귀가해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3백만 원의 벌금(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지역사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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