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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21년 국외도피'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추징금 4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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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세피난처 이용 등 은밀하게 범행…공소사실 모두 유죄"

'수의차림' 정한근, 선고 내내 눈 감고 고개 떨궈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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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에 법정에 선 고(故)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 319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당한 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으며, 범행 관련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횡령 당시 조세피난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은밀하고 탈법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국외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을 만날 수 없게 된 점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호소하지만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도피과정에서 좋지 않은 수법이 동원됐고 국외로 빼돌리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수백억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형조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일부 금액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 약 322억원을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는 1998년 7월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과 미국, 에콰도르를 거쳐 약 2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6월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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